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이 집단소송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탈리스바이오메디컬과 원고 및 클래스가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의 IPO와 관련된 등록신청서와 설명서가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의 COVID-19 테스트와 관련된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2024년 8월 29일, 원고와 탈리스바이오메디컬, 그리고 공동 피고들은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총 3,250만 달러를 지급하여 모든 청구를 해결할 예정이다.이 금액은 집단소송의 법률 비용 및 합의 관리 비용을 포함한다.합의금은 중립적인 제3자 청구 관리자가 관리하며, 클래스 구성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탈리스바이오메디컬의 보험사는 약 500만 달러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약 2,750만 달러를 자사 현금에서 직접 기여할 계획이다.
이 합의서는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이 파산 절차를 시작할 경우, 법원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의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비제한 현금 잔고가 4782만 달러이며, 파산 절차 후 배분될 현금은 3571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이 합의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집단소송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확실하며, 합의서가 법원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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