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페이매뉴펙처링&일렉트로닉스는 2023년 12월 1일자로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0D조 및 NYSE 아메리칸의 규정에 따라 제정됐다.
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임원들이 받은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정책은 회계 재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정 임원 보상의 회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10월 2일 이후 임원으로 취득한 보상에만 적용된다.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계 재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재무 보고 요구 사항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사가 재무 제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이사회는 임원들이 받은 인센티브 기반 보상 중 초과분을 환수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초과 보상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현금 환급, 보상에서의 차감, 미지급 주식 보상 취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임원의 중대한 과실, 사기 또는 고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 재작성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임원이 주식 기반 보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2023년 10월 2일 이후 승인된 인센티브 기반 보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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