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크시티그룹의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결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성과 기반 보상 철학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경영진 보상을 환수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연방 증권법에 따른 재무보고 요건의 중대한 비준수로 인해 회계 재작성 시 경영진 보상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은 1934년 증권거래법 제10D조 및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매뉴얼 제303A.14조에 따라 설계됐다.
이 정책은 현재 및 이전의 경영진에게 적용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진의 보상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사가 재무보고 요건을 위반하여 회계 재작성을 해야 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이 받은 초과 인센티브 보상을 환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인센티브 보상은 재무보고 기준에 따라 지급된 보상으로, 연간 보너스, 주식 옵션, 주식 보상 등이 포함된다.
회계 재작성으로 인해 초과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은 재작성된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사회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환수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현금 인센티브 보상 환수, 주식 보상 회수, 또는 기타 법적으로 허용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할 수 있으며, 모든 경영진과 그 후계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이 정책은 2024년 6월 30일 이후 지급된 인센티브 보상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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