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11월 8일, 카이버나쎄라퓨틱스는 제임스 청 박사와의 분리 합의서를 체결했고, 청 박사는 2024년 11월 22일부로 회사에서의 마지막 근무일과 고용 종료일을 설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청 박사는 회사에 대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며, 고용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220,000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이 금액은 세금 공제 후 지급되며, 회사의 정기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된다.
또한, 청 박사는 COBRA를 통해 건강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COBRA 보험료를 6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고용 종료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고용으로 인해 건강 보험이 제공되기 시작하는 날이나 COBRA 자격이 상실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이다.
합의서에는 주식 옵션의 권리가 종료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 박사는 고용 종료일 기준으로 모든 주식 옵션의 베스팅이 중단된다. 이 외에도, 청 박사는 고용 종료일 이전 및 이후에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청 박사가 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 종료일 이전의 모든 사건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함한다. 합의서의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양 당사자는 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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