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임자이트의 분기 보고서(Form 10-Q)와 관련하여, CEO인 Ann Marie Sastry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1) 본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3(a) 또는 제15(d) 조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했다.
(2)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에임자이트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제시했다.또한, Sarah Berman은 본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증한다.
(1) 본 보고서는 1934년 증권 거래법 제13(a) 또는 제15(d) 조항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했다.
(2)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에임자이트의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공정하게 제시했다.
이 인증서는 2002년 사바네스-옥슬리 법 제906조에 따라 제공되며, 보고서의 일부로 제출되거나 에임자이트 또는 인증하는 임원들의 별도 공시 문서로 제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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