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8월 26일, 워커&던롭의 운영 자회사인 워커&던롭, LLC(이하 '판매자')는 JPMorgan Chase Bank, N.A.(이하 '구매자')와 수정안 제4호(이하 '수정안')를 체결했다.
이 수정안은 2021년 9월 30일자로 체결된 수정 및 재작성된 사이드 레터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사이드 레터는 2019년 8월 26일자로 체결된 마스터 재매입 계약과 관련된 특정 수수료, 약정 및 가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수정안은 비약정 시설 금액을 1,450,000,000달러로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며, 이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20일까지 유효하고, 이후에는 950,000,000달러로 돌아간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수정안 자체에 의해 완전하게 규정되며, 현재 보고서의 부록 10.1로 제출된다.
구매자와 그 계열사는 회사 및 그 계열사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는 신용 시설의 차입자이기도 하다.
이 수정안은 사이드 레터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의 발효일은 구매자가 각 당사자에 의해 서명된 수정안의 실행된 사본을 수령한 날로 한다.
이 수정안은 사이드 레터의 모든 참조를 수정안에 따라 수정된 사이드 레터로 간주하며, 모든 거래 문서에서의 사이드 레터에 대한 참조도 수정안에 따라 수정된 사이드 레터를 의미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사이드 레터 및 기타 거래 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기본 또는 기본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이 수정안은 뉴욕주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모든 법적 절차는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 수정안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정안은 서명된 페이지의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수동으로 서명된 사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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