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2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27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상보 보통주에 대한 모든 매매 거래 행위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며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 총수를 줄여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자본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다.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인 상보는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적정한 주식 수를 유지하고 주가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무 처리를 위해 매매거래를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상보의 이번 공시는 주주 명부 폐쇄와 신주 배정 등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들은 신주권이 변경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투자 자산의 유동성이 제한됨을 인지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