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코스닥시장 규정 근거
거래 정지 기간은 4월 27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된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핑거스토리 보통주에 대한 매수와 매도 거래를 일체 진행할 수 없으므로 자금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결정적인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등 자본금 변경 시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거래를 일시 정지시킨다.
핑거스토리는 IT 서비스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유통 주식 수를 조절하고 주당 액면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주식병합은 통상적으로 저가주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가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 정지 해제 시점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주주들은 회사 측이 추가로 공시하는 신주 상장 일정을 면밀히 살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며 거래 재개 이후의 주가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