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추진 중단에 따른 거래정지 해제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근거
이번 거래재개 대상은 교보16호스팩의 보통주이다. 회사는 당초 추진하던 합병 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기존에 발생했던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시장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거래가 재개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2026년 4월 23일 장 개시 시점부터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된 사항임을 거래소는 밝혔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정규장 개시 이후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교보16호스팩은 금융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다. 이번 공시는 합병결정 철회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