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예비심사 미신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후 사유 미해소
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신한제1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보통주이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23일이며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이다.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게 됐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신한제11호스팩은 금융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는 2026년 4월 24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총 7매매일이며 이 기간 동안 매매가 가능하다.
정리매매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6년 5월 7일에는 상장폐지가 집행될 예정이다. 4월 23일 하루 동안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신한제11호스팩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폐지가 확정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