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모 씨 등 2명 제기... 이사 해임 및 선임 등 결의 효력 정지 청구
신청인들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주요 의안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의안은 의장 불신임과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및 선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의장 전 모 씨에 대한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건과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했다. 또한 기존 이사진의 해임 결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임 대상에는 사내이사 전 모 씨와 최 모 씨, 사외이사 장 모 씨가 포함됐다. 신청인들은 이들에 대한 해임 결의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신규 이사 선임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도 청구 내용에 포함됐다. 사내이사 최 모 씨, 하 모 씨, 오 모 씨와 사외이사 김 모 씨, 유 모 씨의 선임 건이 그 대상이다.
신청인들은 해당 결의를 집행하거나 이를 기초로 한 등기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자인 에스아이리소스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에스아이리소스 측은 이번 소송 제기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