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21일, 스마트켐이 나스닥 청문 위원회로부터 주주 자본 요건을 충족했다고 공식 통지를 받았다.
이는 나스닥 상장 규칙 5550(b)(2)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스마트켐은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상장을 위한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스마트켐은 나스닥 상장 규칙 5550(a)(2)에 명시된 입찰 가격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2026년 9월 1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또한, 스마트켐은 나스닥 상장 규칙 5815(d)(4)(A)에 따라 1년간의 재량 패널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만약 스마트켐이 이 1년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지속적인 상장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컴플라이언스 계획을 제출할 수 없으며, 준수 회복을 위한 유예 기간도 부여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이 상장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며, 스마트켐은 패널 앞에서 청문을 요청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청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정지 또는 상장 취소 조치를 유예하는 역할을 한다.
부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부속서 104는 커버 페이지 인터랙티브 데이터 파일(인라인 XBRL 문서 내 포함)로,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아래 서명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스마트켐, 2026년 4월 23일, 서명: /s/ Barbra C. Keck, Barbra C. Keck, 최고 재무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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