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월 24일 장 종료 시까지 거래 중단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자본감소이다. 더큐브앤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번 공시에 따라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상태이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24일 16시 21분부터 적용된다. 정지 기간의 만료 시점은 해당 거래일의 장 종료 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보통주의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해당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더큐브앤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가 결정되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타 사항으로 명시됐다.
더큐브앤은 이번 자본감소 사유로 인해 공시 시점부터 장 종료 시까지 주식 매매를 할 수 없다. 공시된 규정을 바탕으로 이번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확정되어 시행된다.
대상 종목은 더큐브앤의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인 자본감소에 따라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다. 공시 접수일은 2026년 4월 24일이며 해당 규정들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