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2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거래정지 대상은 위지트 보통주다.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시장 내에서 주식의 매매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거래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자본감소다. 회사는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식 병합 등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처리를 위해 거래 정지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매거래정지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감소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주권의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위지트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확정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수 변화 등 공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