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시까지 정지
대진첨단소재의 거래정지는 지난 2026년 3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기존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간이 조정되었다.
변경 사유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에 대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개선기간 종료 시점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이다.
이와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주식 거래는 계속해서 제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상장폐지 여부 결정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진첨단소재는 화학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회사는 부여된 개선기간 동안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