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후 7월 1일 상장폐지 확정
이번 결정은 아이엠의 상장폐지가 확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하며 퇴출을 확정지었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총 7매매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은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제공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한다.
정리매매가 종료된 익일인 2026년 7월 1일에는 공식적으로 상장폐지가 이루어진다. 상장폐지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므로 주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한 절차를 집행했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인 아이엠은 기업의 계속성 확보 실패와 경영 투명성 결여 등의 사유로 시장을 떠나게 됐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일반 종목과 달리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투자자들은 공시된 일정과 상장폐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한다. 정리매매 개시와 동시에 거래 정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6월 22일 장 시작 시점부터 적용되어 매매가 재개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