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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원, MBI 대주단 대상 신규 대출 및 현금 교환 제안 발표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6-22 21:38

조기 참여 대주에 현금 및 우선변제 대출 제공…약정 수수료 0.05% 지급

케이블 원, MBI 대주단 대상 신규 대출 및 현금 교환 제안 발표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및 케이블 서비스 제공업체 케이블 원(CABLE ONE INC, NYSE:CABO)이 기존 메가 브로드밴드 인베스트먼트(Mega Broadband Investments, 이하 MBI) 신용계약에 따른 대주단을 대상으로 자사의 신규 대출 및 현금으로 채무를 교환하는 '교환 제안(Exchange Offer)'을 발표했다.

케이블 원이 2026년 6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이번 교환 제안은 2026년 6월 18일 영업 종료 기준 MBI 신용계약에 따라 기간대출(Term Loans)을 보유한 기존 대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주는 보유한 교환 적격 기간대출 전액을 교환해야 하며, 일부만 교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환 조건은 대주단의 참여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뉴욕 시간 기준 2026년 6월 22일 오후 3시까지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조기 참여 대주(Early Participating Lenders)'는 조기 참여 원금에 대해 현금과 케이블 원이 발행하는 신규 제1순위 우선변제 기간대출(New First-Out Cable One Loans)을 각각 나누어 지급받는다. 현금과 신규 우선변제 대출의 규모는 각각 조기 참여 대주 전체 원금의 50%와 MBI 미상환 기간대출 총액의 25.005% 중 해당 대주의 프로라타(pro rata)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조기 참여 대출 총액이 교환 적격 기간대출 총액의 50.01%를 초과할 경우,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신규 제1순위 후순위변제 기간대출(New Second-Out Cable One Loans)로 100% 교환된다.

조기 참여 기한 이후에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전체 참여 규모가 조기 교환 한도(50.01%)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 있는 '후속 조기 참여 대주'는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나머지 50%를 신규 제1순위 우선변제 기간대출로 교환받게 된다. 반면, 조기 교환 한도가 모두 채워진 이후에 참여한 '지연 참여 대주'는 원금의 100%를 신규 제1순위 후순위변제 기간대출로 교환받는다.

케이블 원은 이번 교환 제안에 참여하는 대주들에게 교환 적격 기간대출 총 원금의 0.05%에 해당하는 약정 수수료(Commitment Fee)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교환 제안의 접수 마감 시한은 뉴욕 시간 기준 2026년 6월 23일 오후 5시까지이며, 케이블 원의 재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사 측은 교환 적격 기간대출 총액의 최소 75.0% 이상을 보유한 대주들이 참여할 경우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참여 비율에 상관없이 거래를 완료하거나 혹은 거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MBI 대주단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기존 신용계약을 개정하여 참여하지 않은 대주의 담보권 및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예정이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산 이전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케이블원 #CABO #MBI #교환제안 #신용계약 #대주단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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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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