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7만 1,000평방피트 규모…데라미오셀 FDA 승인 여부에 따른 해지 조건 포함
캐프리코 테라퓨틱스는 지난 2026년 7월 9일 임대인인 'ARE-SD Region No. 39 Owner, LLC'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타운 센터 드라이브 9625(9625 Towne Centre Drive, San Diego, California)에 위치한 약 171,000평방피트 규모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에 임차한 공간은 캐프리코 테라퓨틱스의 새로운 본사로 사용되며, 확장된 제조 클린룸, 연구개발(R&D) 실험실, 행정 사무실 및 기타 관련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임대 기간의 시작일은 캐프리코 테라퓨틱스의 식품의약국(FDA) 승인 관련 임대 조건이 충족되거나 면제되는 날과 2026년 12월 31일 중 더 이른 날로 결정된다. 실제 임대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임대료 개시일은 임대 기간 시작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전체 임대 기간은 임대료 개시일 이후 첫 번째 전체 월의 첫날로부터 138개월 동안 유지된다.
초기 월 기본 임대료는 대여가능 평방피트당 5.60달러로, 월 약 95만 8,000달러 수준이다. 임대료는 매년 3.0%씩 인상된다. 캐프리코 테라퓨틱스는 임대료 개시일로부터 첫 18개월 동안 기본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얻었다. 이후 추가 6개월 동안은 부분 면제가 적용되어, 전체 임대 면적인 약 171,000평방피트 중 12만 8,068평방피트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 감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전체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게 된다.
임대인은 캐프리코 테라퓨틱스에 임차인 개선 지원금(tenant improvement allowance)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캐프리코 테라퓨틱스는 현금 또는 신용장 형태로 월 임대료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약 95만 8,000달러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동산세, 건물 보험료,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은 캐프리코 테라퓨틱스가 부담한다.
이번 임대차 계약에는 특정 신약 승인 여부에 따른 해지 조항이 포함됐다. 캐프리코 테라퓨틱스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듀센형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치료제인 '데라미오셀(Deramiocel)'에 대한 FDA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캐프리코 테라퓨틱스 또는 임대인 양측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권리를 행사하려면 해당 기한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전달해야 한다.
캐프리코 테라퓨틱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보통주를 상장하고 있다. 이번 계약의 전체 텍스트는 캐프리코 테라퓨틱스가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기 분기 보고서(Form 10-Q)의 첨부 문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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