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이엔플러스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
원고인 배 씨 외 8명은 지난 6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엔플러스는 이 사실을 7월 16일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했다.
신청인들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신청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청인들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이엔플러스 본점 등에서 관련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청인들은 열람 및 등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엔플러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지난 6월 19일에도 관련 소송 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