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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닷 그룹, 헬레나와 소송 합의…35만 달러 지급 및 1000만 달러 주식 신용한도 종료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16 21:32

2025년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관련 분쟁 종결 합의

사닷 그룹, 헬레나와 소송 합의…35만 달러 지급 및 1000만 달러 주식 신용한도 종료이미지 확대보기
사닷 그룹(SADOT GROUP INC, NASDAQ:SDOT)이 헬레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스 I(Helena Global Investment Opportunities I Ltd., 이하 헬레나)과의 소송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35만 달러를 지급하고, 기존 1000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사닷 그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 계약(Settlement Agreement)을 헬레나 측과 체결했다고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합의는 양사 간의 소송(사건번호 1:26-cv-05818)과 헬레나 측이 제기한 계약 위반 청구 등을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헬레나는 사닷 그룹이 재매각 등록신청서 제출 및 효력 발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 통지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대상이 된 계약은 지난 2025년 9월 23일 체결된 주식인수계약 및 증권인수계약 등으로, 사닷 그룹이 헬레나로부터 최대 1000만 달러의 주식을 발행 및 매각할 수 있는 주식 신용한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합의서에 따라 사닷 그룹은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7월 17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헬레나에 35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헬레나가 해당 합의금을 적시에 수령하면,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또한 합의금 수령이 완료되면, 최대 1000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 약정을 포함해 기존 계약에 따른 양사의 모든 의무는 합의 계약 체결일인 7월 15일부로 종료된다. 사닷 그룹은 이번 합의금 지급 외에 계약 조기 종료에 따른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양사는 상호 간의 청구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기, 고의적 허위 진술, 고의적 위법 행위 등 특정 예외 사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헬레나는 사닷 그룹의 특정 금융 주선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 동의하고 권리를 포기했으며, 사닷 그룹은 헬레나와 관련 당사자들을 면책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사닷 그룹이 합의금을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지 못할 경우, 헬레나의 청구권 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에 따른 헬레나의 모든 권리와 구제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닷그룹 #SDOT #헬레나글로벌인베스트먼트 #소송합의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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