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Q 공시서 세부 재무 구조 공개…5차 계약 개정으로 대출 만기 내년 말까지 연장
펀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보고서(10-Q)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2분기 중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납부했거나 납부 예정이던 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바탕으로 2540만 달러의 세전 혜택을 인식했다. 이 중 2210만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청구권을 participatory sale(참여 매각) 방식으로 1920만 달러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펀코는 이 매각 대금 중 960만 달러를 장기 기간대출(Term Loan) 상환에 사용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펀코의 총부채는 기간대출 7698만 1000달러, 회전신용한도(Revolving Credit Facility) 1억 2462만 5000달러, 장비금융대출 275만 6000달러 등을 포함해 구성됐다. 미상각 대출 조정 비용 326만 4000달러를 차감한 순 장기부채는 1억 8265만 9000달러다.
대출 계약 개정으로 만기 연장 및 금융 약정 완화
펀코는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월 13일 주관사인 JP모건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 및 대주단과 제5차 신용협약 개정안(Fifth Amendment)을 체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2026년 9월 17일이던 대출 만기일이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또한 대주단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 분기부터 올해 6월 30일 종료 분기까지 최소 고정비용커버리지비율(Fixed Charge Coverage Ratio) 약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순레버리지비율(Net Leverage Ratio) 약정 역시 올해 9월 30일 종료 분기까지 유예된다. 대신 올해 상반기(6월 30일 종료) 기준 최소 연결 EBITDA(Consolidated EBITDA) 기준이 새롭게 도입됐다.
새 개정안에 따라 펀코는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보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전신용한도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환된 금액만큼 신용한도 총액은 영구적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최소 1000만 달러 이상의 적격현금(Qualified Cash)을 상시 보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유지된다.
펀코는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팝컬처 및 수집품 전문 브랜드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라이선스를 활용한 피규어, 완구,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디자인하고 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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