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입국 거절 승객 제기...자기자본 대비 13.7% 규모
이번 소송은 원고 데니스 마이(Denise Mai)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사건번호는 Case 2:26-cv-08620-HDV-CTS다.
원고 측은 베트남 입국 거절로 인한 정신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1억 달러로 공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1411억원이다.
청구 금액인 1411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인 1조 299억 5355만 5000원의 1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송 제기 일자는 2026년 8월 4일이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확인한 일자는 2026년 8월 19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규모 법인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이 베트남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현지 입국이 거절된 승객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