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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노바, CEO 및 CMO와 신규 고용 계약 체결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19 20:31

이와키 유이치 CEO 연봉 69만 달러·마츠다 카즈코 CMO 연봉 54만 달러 책정

메디치노바, CEO 및 CMO와 신규 고용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바이오 제약사 메디치노바(MEDICINOVA INC, NASDAQ:MNOV)가 경영진과의 신규 고용 계약을 통해 보상 및 퇴직금 조건을 재정비했다.

메디치노바는 지난 8월 17일 이와키 유이치(Yuichi Iwaki)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마츠다 카즈코(Kazuko Matsuda) 최고의학책임자(CMO)와 각각 새로운 임원 고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기존의 고용 및 퇴직금 보호 약정을 대체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와키 유이치 CEO는 사장 겸 CEO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사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키 CEO의 연간 기본 급여는 69만 246달러로 책정됐으며, 기본 급여의 55%를 목표치로 하는 연간 인센티브 보너스를 이사회 또는 보상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마츠다 카즈코 CMO는 CEO에게 보고하는 최고의학책임자 직을 유지한다. 마츠다 CMO의 연간 기본 급여는 54만 143달러이며, 기본 급여의 40%를 목표치로 하는 연간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경영권 변동 및 비자발적 퇴직 시 보상 규정 마련

이번 계약에는 경영권 변동(Change in Control) 및 비자발적 퇴직 시의 세부 퇴직금 규정이 포함됐다. 두 임원 모두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비자발적 퇴직 시 12개월 치의 기본 급여에 해당하는 일시금 퇴직금과 최대 12개월간의 COBRA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경영권 변동 전후로 비자발적 퇴직이 발생할 경우 보상 규모는 확대된다. 이와키 CEO는 경영권 변동 3개월 전부터 12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24개월 치의 기본 급여와 24개월 치의 목표 보너스를 합산한 일시금을 받는다. 또한 최대 18개월간의 COBRA 혜택과 미가득(unvested) 주식 보상의 100% 조기 가치 확정(베스팅) 혜택을 받는다.

마츠다 CMO 역시 동일한 경영권 변동 기간 내 비자발적 퇴직 시 18개월 치의 기본 급여와 18개월 치의 목표 보너스 합산 일시금, 최대 18개월간의 COBRA 혜택, 미가득(unvested) 주식 보상의 100% 조기 가치 확정 혜택을 보장받는다.

모든 퇴직금 지급은 퇴직 후 회사 측이 제시하는 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번 계약은 임의 고용(at-will)을 기준으로 하며 델라웨어주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세 계약 전문은 메디치노바가 향후 제출할 2026년 9월 30일 종료 분기보고서(Form 10-Q)에 첨부될 예정이다.

메디치노바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제약 회사다.

#메디치노바 #MNOV #이와키유이치 #마츠다카즈코 #경영진계약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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