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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선박건조 계약 해지 관련 1조 3703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 제기돼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03 07:32

- 자기자본 대비 22.2% 규모...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적극 대응 방침

한화오션, 선박건조 계약 해지 관련 1조 3703억원대 손배 청구 소송 제기돼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오션은 LLC "Arctic LNG 2"로부터 1조 37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 신청을 받았다고 2026년 9월 3일 공시했다.

이번 청구 금액은 한화오션의 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6조 1750억원의 22.2%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다.

신청인인 LLC "Arctic LNG 2"는 한화오션이 계약 해지한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10억 달러로 2026년 9월 2일 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됐으며 향후 절차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번 중재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되며 한화오션은 중재판정부 구성과 답변서 제출 등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측은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중재 금액 및 진행 절차 등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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