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불이행 유형, 10점 이상 벌점 부과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가능
불성실공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7월 31일 발생한 파산신청과 같은 날 내려진 파산신청 기각 결정을 9월 22일에야 지연공시한 건이다. 이번 지정예고의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다.
대양금속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10월 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대양금속의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점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대양금속의 2026년 6월 30일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1599억 2964만 3960원, 부채총계는 586억 5040만 8024원이며 자기자본(자본총계)은 1012억 7923만 5936원이다. 자본금은 283억 6813만 7500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14억 4438만 7188원이다.
9월 21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5.63%(2만 427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5.90%를 밑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8일 기준 28만 5333주로 발행주식 대비 0.64%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