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 시 소송 제기 방침…자본 구조 단순화 및 재무 개선 목적
이번 전략은 지난 2026년 5월 헵너 전 CEO가 연방 법원에서 증권 사기 및 송금 사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베네피선트는 헵너 전 CEO가 지배력을 숨기고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HCLP 노미니스(HCLP Nominees, L.L.C.) 관련 부채 약 1억 3000만 달러(원금 및 미지급 이자 포함)를 무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는 헵너 전 CEO 및 그의 계열사들이 보유한 베네피선트 지분을 전량 정리하고, 기존에 체결된 계약들을 해지해 계약상 청구된 약 8800만 달러의 채무를 지급 없이 소멸시키고자 한다. 정리 대상 지분에는 청산 우선권 규모가 총 8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자회사 우선주가 포함되며, 이를 베네피선트의 클래스 A 보통주 16만 2132주로 전환·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월 선고 전 합의 추진…불발 시 법적 대응
베네피선트는 헵너 전 CEO의 형사 재판 선고일인 2026년 10월 21일 이전에 합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가 성사되면 회사 부채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헵너 전 CEO가 보유한 클래스 B 보통주와 이에 부여된 초의결권, 이사 임명권, 동의권 등이 모두 소멸해 경영권이 완전히 분리되며, 우선주로 인한 잠재적 지분 희석 우려도 해소된다.다만 회사 측은 헵너 전 CEO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헵너와 HCLP 및 사기 행위로 자금을 취득한 관련 계열사들을 상대로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이번 제안과 관련해 확정된 구속력 있는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제임스 G. 실크(James G. Silk) 베네피선트 CEO는 "우리의 목표는 HCLP 부채와 헵너 전 CEO의 잔여 지분, 계약 및 지배구조상 권리를 완전히 제거해 완벽한 결별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를 개선하고 주주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베네피선트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개인 고액 자산가와 중소형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체자산 유동화 솔루션 및 신탁·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술 플랫폼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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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