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 B 보통주의 클래스 A 전환율 하향 조정…자사주 매입과 같은 EPS 효과
비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사후 책임 계획(U.S. retrospective responsibility plan)에 따라 앞서 개설한 미국 소송 에스크로 계좌에 4억 500만 달러를 예치하도록 승인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회사가 에스크로 계좌에 자금을 넣으면 클래스 B-1, B-2, B-3 보통주의 클래스 A 보통주 전환율이 하향 조정되는 방식으로 이들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 클래스 B 보통주는 주로 미국 금융기관과 그 계열사·승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예치로 클래스 B-1 보통주의 클래스 A 전환율은 1.5445에서 1.5400으로 낮아졌다. 클래스 B-2 보통주 전환율은 1.5014에서 1.4924로, 클래스 B-3 보통주 전환율은 1.4953에서 1.4773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조정은 9월 18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비자는 이번 전환율 조정이 주당순이익(EPS)에 클래스 A 보통주를 자사주로 매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래스 B-1 보통주의 클래스 A 환산 주식 수는 336만 7156주에서 335만 7351주로 약 9804주 줄었다.
클래스 B-2의 환산 주식 수는 73만 688주에서 72만 6311주로 약 4377주, 클래스 B-3의 환산 주식 수는 9059만 9965주에서 8951만 39주로 약 108만 9926주 감소했다.
예치금과 전환율 조정은 비자의 현행 정관에 따라 계산됐다. 기준 가격으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가격 산정 기간 거래량 가중평균가격(VWAP)을 적용했다.
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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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