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5000만 달러 미만 지속…내년 3월 22일까지 개선 기간 부여
샌유웨이브 헬스는 지난 23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상장유지 요건 미달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상장 증권의 시가총액(MVLS)이 나스닥 글로벌 마켓의 최소 기준인 5000만 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이번 통지서 수령이 샌유웨이브 헬스 보통주의 상장폐지로 즉각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보통주는 다른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한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샌유웨이브 헬스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80일의 달력 기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내년 3월 22일까지 상장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 개선 기간 중 시가총액이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5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나스닥으로부터 요건 충족 확인을 받고 사안이 종결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시가총액 요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샌유웨이브 헬스는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된다. 다만 회사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의 이전 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샌유웨이브 헬스 측은 시가총액을 모니터링하며 나스닥 상장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스닥 글로벌 마켓 또는 이전 상장 시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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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