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400만 달러 기준 미달…10월 21일까지 개선 계획 제출해야
칼리디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지난 21일 NYSE 아메리칸으로부터 주주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25일 발표했다. NYSE 아메리칸 회사 가이드 제1003조(a)(ii)에 따르면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3개 회계연도에서 계속영업손실 또는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의 주주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통지서는 회사가 시가총액 5000만 달러 초과 기업에 대한 예외를 포함해 제1003조(a)의 어떤 예외 규정에도 현재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번 통지에 따라 칼리디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2028년 3월 21일까지 상장 유지 기준을 재충족하기 위해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조치들이 담겨야 한다.
NYSE 아메리칸이 계획서를 받아들이면 회사는 서면 통보를 받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그러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NYSE 아메리칸은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다.
계획서가 승인되더라도 2028년 3월 2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에 부합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 거래소는 적절한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한다. 회사는 거래소 실무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회사 가이드 제1010조와 제12부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통지가 칼리디 바이오테라퓨틱스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통주는 NYSE 아메리칸에서 'CLDI' 티커로 거래를 이어가지만, 규정 미달 상태를 나타내는 '.BC(Below Compliance)' 표시가 추가된다. 회사는 이번 통지가 사업 운영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의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경영진이 미달 요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며 기한 내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이달 17일 투자자들과 증권매매계약을 맺고 보통주 102만 5640주를 주당 1.17달러에 파는 총 120만 달러 규모의 등록 직접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칼리디 바이오테라퓨틱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으로, 질병이 전이된 부위까지 유전자 치료제를 전달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독자 플랫폼 레드테일(RedTail) 기반의 주력 후보물질 CLD-401은 현재 임상시험계획(IND) 신청을 위한 준비 연구 단계에 있으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과 두경부암 등을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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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