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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피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28 15:30

- 이재신 씨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신청, 법적 절차 대응 예정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이재신 씨로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9월 28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명은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10153)으로,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다. 소송 제기 및 신청일자는 9월 8일이며,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9월 28일 신청서 및 접수증을 수신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이재신 씨는 청구내용을 통해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한국예탁결제원에 2026년 10월 1일자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6년 9월 2일로 정한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발행 주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해 본점에 비치할 것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주 정보 통지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본점에서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회사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도 포함했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어플라이언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는 430억 3275만 1192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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