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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14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28 16:33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신청, 자기자본 대비 5.64% 규모

디티앤씨알오, 14억원 규모 채권 가압류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디티앤씨알오는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9월 28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결정금액은 14억 1437만 1200원으로, 이는 디티앤씨알오 자기자본 250억 9020만 9727원의 5.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구채권의 내용은 용역대금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단128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2억 829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인 디티앤씨알오는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결정일자는 9월 14일이며, 디티앤씨알오가 결정문을 수령해 확인한 일자는 9월 28일이다. 디티앤씨알오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디티앤씨알오의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자기자본은 250억 9020만 9727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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