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291.9% 규모 재매각 등록…젠노 중재 판정액 이자 포함 약 910만 달러, 영국 법원서 관할권 다툴 계획
등록 대상 주식은 회사가 지난 7월 16일 체결한 두 계약에 근거한다. 주식 매입 약정(Equity Purchase Facility Agreement)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보통주 최대 250만 주(주당 20달러 가정 시 최대 5000만 달러어치)와, 원금 400만 달러의 1차 선순위 담보 전환사채와 원금 100만 달러의 2차 전환사채의 전환 등에 따라 발행될 수 있는 보통주 최대 175만 4386주다. 전환 주식 수는 1차 전환사채의 최저 전환가격인 주당 2.85달러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회사는 판매 주주의 재매각 대금은 받지 않지만, 주식 매입 약정에 따른 주식 매각으로 최대 5000만 달러, 2차 전환사채 발행으로 최대 9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 1차 전환사채의 고정 전환가격은 당초 주당 17.81달러였으나 희석 방지 조항에 따라 현재 8달러로 조정됐다. 앞서 회사는 지난 10일 주주총회에서 이 두 계약에 따른 나스닥 규정상 주식 발행 승인을 받았다.
젠노 중재 판정과 상장 유지 부담
사닷 그룹은 이번 신고서에서 최근 법적 분쟁 현황도 공개했다.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곡물사료무역협회(GAFTA) 규칙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지난 11일 젠노 아메리카 홀딩스(Zen-Noh America Holdings Corp.)가 제기한 농산물 매매 계약 중재에서 사닷 그룹이 약 822만 달러와 2024년 9월 12일부터 분기 복리로 계산한 연 5%의 이자, 중재 비용 약 2만 4814파운드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중재판정부는 계약상 매수인이 옛 자회사 사닷 라탐(Sadot Latam)이 아니라 사닷 그룹이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9월 12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판정액을 약 910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사닷 그룹은 자사가 해당 계약과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관할권 이의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인 자문에 따라 중재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사는 영국 중재법 제67조(실질적 관할권 흠결)와 예비적으로 제68조(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잉글랜드·웨일스 상사법원에 판정에 대한 이의 소송을 법정 기한인 10월 9일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회사는 위험 요인에서 판정액이 보유 현금과 유동 자원을 크게 웃돈다고 밝혔다. 3분기 재무제표에 이를 부채로 인식하면 자본 결손이 크게 늘어 나스닥 최소 자기자본 요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고 상장폐지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시 전환사채 추가 발행과 주식 매입 약정에 따른 자금 조달 조건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6월 30일 기준 회사의 현금은 10만 달러, 운전자본 결손은 1360만 달러, 자본 결손은 590만 달러로, 회사는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와 상반기에는 원자재 판매 매출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은 각각 1억 1430만 달러, 2억 4650만 달러였다. 나스닥은 8월 3일 6월 30일 이후 거래를 반영한 추정 자기자본을 근거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지만, 9월 30일 종료 분기 보고서에서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프랜차이즈 매수자 소송과 헬레나 합의
지난해 12월 4일 사닷 그룹으로부터 포케모토(Pokemoto)와 머슬 메이커 그릴(Muscle Maker Grill) 프랜차이즈 사업 자산을 사들인 마브(MARV) 측 3개 법인은 지난 8월 21일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지방법원에 사닷 그룹과 자회사들을 상대로 자산매매계약·전환서비스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브 측은 약 33만 3000달러로 제시된 가맹 마케팅 기금 중 약 15만 달러만 넘겨받았고, 전환 서비스가 계약상 90일이 아닌 약 30일만 제공됐으며, 누락된 가맹·양도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마브 측은 2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의 금전 배상과 이자·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사닷 그룹은 청구 내용을 다투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계약서 미인도에 따라 받지 못한 매각대금 유보분 채권 20만 달러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상각했다.
이와 별도로 사닷 그룹은 지난 7월 15일 헬레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스 I(Helena Global Investment Opportunities I Ltd.)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끝내는 합의를 맺었다. 헬레나는 회사가 최대 1000만 달러 규모 주식 매입 한도 계약과 관련해 재매각 등록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어겼다고 주장해 왔다. 회사는 헬레나에 35만 달러를 지급했고, 소송은 7월 17일 재소 불가 조건으로 취하됐다.
사닷 그룹은 미국 텍사스주 벌레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농산물 무역 및 식품 공급망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닷그룹 #SDOT #증권신고서 #소송 #전환사채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