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8일 임시주주총회 적법성 조사 목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신청
이번 소송은 신청인들이 9월 28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기됐다. 사건번호는 2026비합10052다.
신청인들은 가비아가 2026년 10월 8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가비아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조사 대상에는 총회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양식,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 및 신분 확인, 의결권 행사 및 위임장 심사 기준, 총회 진행 절차와 표결 결과의 적법성 등이 포함됐다.
가비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