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 제외 지분율대로 분배 예정
유안타제15호스팩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합병 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 주권이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로 인한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
상법 제531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할 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에 따라 해산 시 유안타제15호스팩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을 맡게 된다.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된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 대해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향후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안타제15호스팩은 지난 9월 23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유안타제15호스팩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