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 제외 지분율대로 분배,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
하나31호스팩은 정관 제62조 제3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로 인한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중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
상법 제531조에 의거해 회사가 해산할 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이에 따라 해산 시 하나31호스팩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을 맡게 된다.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해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하나31호스팩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