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보일로부터 90일 후 효력 발생, 2026년 12월 27일 계약 종료 예정
이번 계약 해지는 통보일인 9월 29일로부터 90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12월 27일이다. 한미약품은 제넨텍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 8000만달러(US$ 80,000,000)를 반환하지 않는다.
앞서 한미약품은 2016년 9월 28일 제넨텍과 벨바라페닙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약 10년 만에 권리가 반환되는 셈이다.
한미약품과 제넨텍은 계약종료일인 2026년 12월 27일까지 벨바라페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원활하게 이양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