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특정 해지 권리 소멸…올해 4분기 거래 종결 전망
내셔널 헬스케어 프로퍼티스는 자회사들과 비계열 제3자 매수인 간에 체결된 자산 매매 계약(PSA)에 따라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던 특정 계약 해지 권리가 지난 25일 소멸했다고 28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해당 매매 계약은 지난 7월 15일 체결된 것으로, 내셔널 헬스케어 프로퍼티스 소유의 외래환자 의료시설 40곳을 약 5억 3100만 달러에 매각하는 내용이다. 거래 금액은 거래 비용, 자산 운영 비례 배분액, 자본 지출 및 기타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전 기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매각 거래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통상적인 거래 종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4분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서(일부 내용은 규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는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 분기보고서(Form 10-Q)의 첨부 서류로 제출될 예정이다.
내셔널 헬스케어 프로퍼티스는 미국 뉴욕주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병원 및 외래환자 의료시설 등 헬스케어 관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전문적으로 투자 및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신탁(REITs)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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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