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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취하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30 17:14

- 가처분 대상 이사 전원 사임으로 신청인 소 취하서 제출

나노씨엠에스,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 취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나노씨엠에스는 김○○ 씨가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소송이 신청인의 신청 취하로 종결됐다고 9월 3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김○○ 씨는 가처분 대상인 이사들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의 신청취하서 접수 일자인 판결·결정일자는 9월 29일이며, 나노씨엠에스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해 확인한 날짜는 9월 30일이다.

이번 사건은 나노씨엠에스가 지난 6월 24일 경영권 분쟁 소송으로 공시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1124) 신청의 후속 결과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나노씨엠에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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