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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웍스,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30 17:19

- 공시번복 사유,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10월 27일

크라우드웍스, 유상증자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크라우드웍스가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9월 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라우드웍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크라우드웍스가 지난 2025년 12월 16일 공시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2026년 8월 21일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등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27일이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의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크라우드웍스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9월 29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9.18%(2만 5771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59%를 웃돌았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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