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 제외 주주에 분배,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 맡아
SK증권제11호스팩은 정관 제59조 제3호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주권이 상장폐지된 경우를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로 인한 해산은 상법 제517조에 따른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에 해당한다.
상법 제531조에 의거해 회사가 해산할 때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에 따라 해산 시 SK증권제11호스팩의 현재 이사진이 청산인을 맡게 된다.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된다.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다. 예치자금 등을 제외한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된다.
회사 측은 향후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 방법 및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SK증권제11호스팩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9월 23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