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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10-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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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큐리언, 허위 사실 유포한 익명 악플러와 합의…"사과문 받고 주식 거래 영구 금지"

주지숙 기자

입력 2026-10-01 06:13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명예훼손 소송 해결…피고, 허위 사실 인정 및 재발 방지 약속

사이큐리언, 허위 사실 유포한 익명 악플러와 합의…"사과문 받고 주식 거래 영구 금지"이미지 확대보기
정보기술(IT) 보안 및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기업 사이큐리언(CYCURION INC, NASDAQ:CYCU)이 자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허위 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익명의 악플러(John Doe)와 합의를 통해 명예훼손 소송을 해결했다고 2026년 9월 29일 발표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의 피고는 익명의 가명(alias)으로 게시한 글들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고, 서면 사과 및 철회서에 서명했다. 사이큐리언은 앞서 회사와 임직원을 향해 사기, 증권법 위반, 주가 조작 등의 범죄 행위를 주장한 익명 게시자들의 신원을 밝혀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이번 합의로 그 약속을 이행하게 됐다.

합의 조건에 따라 피고의 구체적인 신원과 기밀 지급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으나, 피고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으며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에 서명했다. 또한 사이큐리언과 최고경영자(CEO), 임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이큐리언은 이 서명된 사과문을 자유롭게 공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피고는 향후 사이큐리언이나 경영진을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일체의 진술을 영구적으로 금지당한다. 특히 사이큐리언 주식 및 파생상품의 거래가 영구적으로 금지되며,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거나 소셜 미디어, 토론방 등 공개 포럼에 회사 관련 분석이나 의견을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피고는 사이큐리언 주식의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포함한 공매도 세력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회사 측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법원에 재소 불가 조건 취하(dismissal with prejudice)를 신청할 예정이며, 피고가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구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판결 인낙서(confession of judgment)를 에스크로에 보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해당 명예훼손 소송에만 해당하며, 별도로 공시된 법적 사안들은 여전히 계류 중으로 추후 별도 업데이트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엘 케빈 켈리(L. Kevin Kelly) 사이큐리언 회장 겸 CEO는 "우리는 보여주기식 소송을 하지 않는다"며 "익명 뒤에 숨어 회사를 모함한 이들을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법원을 통해 익명 게시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본사를 둔 사이큐리언은 IT 사이버 보안 솔루션 및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헬스케어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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