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Updated : 2026-10-01 (목)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공시분석  >  주요공시

핀텔,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01 14:17

-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리매매 절차 정지 청구

핀텔, 한국거래소 상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핀텔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0월 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2026카합1595 관리종목지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핀텔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다.

핀텔은 신청취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2026년 9월 30일 자사 보통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핀텔과 한국거래소 사이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보통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했다. 신청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핀텔은 지난 2026년 9월 29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0월 1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시의 결정(확인)일자인 10월 1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6년 9월 30일 핀텔에 대해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폐지 사유발생) 등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핀텔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57.94 ▲119.90
코스닥 892.10 ▲36.19
코스피200 1,101.68 ▲19.8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34,000 0.22%
비트코인캐시 420,500 0.29%
이더리움 3,690,000 0.30%
이더리움클래식 12,290 0.41%
리플 2,049 0.20%
퀀텀 1,368 0.0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47,000 0.22%
이더리움 3,692,000 0.35%
이더리움클래식 12,300 0.57%
메탈 441 -0.23%
리스크 374 0.54%
리플 2,049 0.34%
에이다 344 0.29%
스팀 87 -0.3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20,000 0.18%
비트코인캐시 420,000 0.00%
이더리움 3,691,000 0.30%
이더리움클래식 12,300 0.65%
리플 2,050 0.24%
퀀텀 1,307 0.00%
이오타 75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