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비율 1대 0 무증자합병, 합병기일 12월 4일
합병이 완료되면 존속회사인 솔브레인홀딩스는 그대로 남고 피합병회사인 솔브레인네트워크는 소멸한다. 합병비율은 1.0000000 대 0.0000000이다. 솔브레인홀딩스 측은 이번 합병의 목적에 대해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솔브레인홀딩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 다만 솔브레인홀딩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다.
합병계약일은 10월 6일이며,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확정기준일은 10월 16일이다.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합병기일은 12월 4일로 예정돼 있다. 합병등기예정일 역시 12월 4일이다.
합병상대회사인 솔브레인네트워크는 기타 전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공시에 따르면 솔브레인네트워크의 2025년 말 기준 자산총계는 2222억 3645만 9061원, 부채총계는 3778만 4161원, 자본총계는 2221억 9867만 4900원이다. 2025년 당기순이익은 2억 5326만 5340원을 기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