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4연방항소법원, 신청 허가 거부 결정 파기·환송…지방법원은 환송 후 가처분 기각, 10월 1일 오전 분할 배정 예정
공시에 따르면 미국 제4연방항소법원은 30일 연방지방법원 결정을 약식으로 파기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바이러(Vylor Inc.) 분할을 늦춰 달라며 임시 금지명령(TRO)과 예비적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으나, 지방법원이 신청서 제출 허가를 거부한 결정이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신청의 본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해 추가로 심리하도록 했다. 항소심 계속 중 가처분을 내려 달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요청은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다.
환송 후 연방지방법원은 분할을 금지해 달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신청을 기각했다. 코르테바는 바이러 주식 배정이 뉴욕 시간 기준 10월 1일 오전 9시 30분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코르테바 이사회는 30일부로 분할 완료 조건 가운데 하나인 '법적 제약 조건(Legal Restraints Condition)'을 일부 면제했다. 이 조건은 관할 정부 기관의 명령·가처분·결정이나 그 밖의 법적 제약·금지가 분할 관련 거래의 완료를 막는 상황이 없어야 하고, 분할 완료를 가로막는 다른 외부 사건도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면제 범위는 관할 정부 기관이 분할 완료를 막는 명령·가처분·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완료 이전이나 완료와 동시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된다.
코르테바 이사회는 앞서 9월 12일 분할을 승인했고, 9월 24일 영업 마감 기준 코르테바 주주에게 바이러 보통주를 비례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배정 비율은 코르테바 보통주 1주당 바이러 보통주 1주다.
코르테바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농업 전문 기업으로, 종자와 작물 보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분할이 끝나면 바이러는 코르테바의 종자 사업 부문을 맡는 독립 상장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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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