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으로 분할상환 이벤트 발생 가능…일부 원리금 조기 상환 대가로 요크빌이 권리 포기
앞서 회사는 지난 4월 6일 요크빌과 최대 1400만 달러 규모의 대기주식인수계약(SEPA)을 체결하고, 이와 연계해 최대 600만 달러 한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전환사채 조건에 따르면, 회사 보통주의 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VWAP)가 연속 7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하한가격(Floor Price)인 1.72달러를 밑돌 경우 분할상환 이벤트(Amortization Event)가 발생한다.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트랜스코드 보통주의 일일 VWAP는 14거래일 중 10거래일 동안 하한가격인 1.72달러를 하회했다.
이에 따라 분할상환 의무가 발생할 상황에 놓이자, 트랜스코드는 10월 1일 요크빌과 권리포기(Waiver)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에 따라 트랜스코드는 요크빌에 총 84만 975달러를 선지급(Prepayment)했다. 이 금액은 전환사채 미상환 원금 75만 9000달러와 조기상환 프리미엄 7만 5900달러, 경과이자 6075달러를 합산한 규모다.
요크빌은 이번 선지급을 대가로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분할상환 이벤트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분할상환 이벤트에 대해서도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랜스코드는 합의 당일인 10월 1일 해당 금액의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조기 상환 이후 트랜스코드의 전환사채 미상환 원금 잔액은 약 410만 달러다.
원래 계약 조건에 따르면 분할상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벤트 발생 후 7거래일째 되는 날부터 매월 미상환 원금의 18%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10%의 프리미엄, 그리고 미지급 이자를 합산해 매달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이 의무는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거나, VWAP가 다시 10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격인 1.72달러를 웃돌 때까지 지속된다. 다만 이후 새로운 분할상환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적용된다.
트랜스코드 테라퓨틱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이번 보고서는 필리프 칼레(Philippe P. Calais)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해 제출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