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 겸임…임기는 2027년 주총까지
졸리 신임 이사는 클래스 III(Class III) 이사로 분류되며, 임기는 2027년 연례 주주총회까지다. 그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위원도 함께 맡게 된다.
회사 직원이 아닌 이사인 졸리 이사는 직원이 아닌 이사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회사의 이연보상계획(Deferred Compensation Plan) 참여 자격도 갖는다. 아울러 트래저 측은 졸리 이사와 이사 및 임원을 위한 표준 면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트래저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릴 및 관련 제품 제조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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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