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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주공,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제기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02 16:39

- 서울남부지법 기각 결정에 불복, 정리매매 절차 정지 등 요구

부산주공, 상장폐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코스피 상장사 부산주공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10월 2일 공시했다.

부산주공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부산주공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10월 2일 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즉시항고 사건의 채권자는 부산주공이며,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부산주공 측은 항고를 통해 원결정을 취소하고, 한국거래소가 2025년 11월 17일 부산주공 발행 보통주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했으며, 소송비용은 1심과 2심 모두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부산주공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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