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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액주주 일시이사 선임 재판 기각에 재항고장 접수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02 16:57

- 소액주주 한모씨, 대전고등법원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 제기

씨씨에스, 소액주주 일시이사 선임 재판 기각에 재항고장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소액주주 한○○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0월 2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소액주주 한○○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6라30037 사건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했다. 재항고인은 한○○이며,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다. 재항고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사실발생 및 확인일은 10월 2일이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9월 18일 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 공시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현재 관리종목, 거래정지 상태다. 연결 기준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매출액은 183억 8221만 2999원, 영업손실은 63억 3858만 517원, 당기순손실은 103억 2699만 4529원이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는 228억 6955만 699원, 자본금은 325억 7601만 9500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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