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 승인 전제로 이사회 재편 추진…캐서린 보누첼리·레온 패터슨 등 합류
퀸스 테라퓨틱스는 지난 9월 30일 준 브레이(June Bray), 데이비드 라몬드(David Lamond), 크리스토퍼 세너(Christopher Senner) 등 이사 3명이 이사회에 조건부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사임은 오는 10월 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종료 후 영업일 기준 2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임 조건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의 주주 승인이다. 해당 안건은 C형 비의결권 전환우선주 전환과 해당 우선주 매수 워런트 및 오르파이 테라퓨틱스(Orphai Therapeutics, LLC) 보통주 매수 옵션 행사에 따른 보통주 발행 승인, 사모발행으로 발행된 C형 우선주의 전환과 워런트 행사에 따른 보통주 발행 승인, 보통주 승인 주식 수를 기존 2억 5000만 주에서 2억 7500만 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 안건이다.
회사는 첫 번째 안건과 관련해 전환·행사로 발행될 보통주가 기존 발행 보통주의 20%를 넘고(나스닥 상장 규정 5635(a)), 경영진·이사회 변경과 맞물려 같은 규정 5635(b)상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들 이사의 사임이 회사 운영, 정책 또는 관행과 관련한 이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앞서 8월 31일 나스닥으로부터 자본총계가 최소 유지 요건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이번 안건이 담긴 8월 25일 위임장 설명서에는 사명을 아이룰리아 테라퓨틱스(IRulya Therapeutics Inc.)로 변경하고 나스닥 캐피탈 마켓으로 이전 상장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지난 10월 1일 캐서린 보누첼리(Catherine Bonuccelli), 레온 패터슨(Leone Patterson), 제임스 발렌타인(James Valentine), 드레이턴 와이즈(Drayton Wise) 등 4명의 신임 이사를 조건부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기존 이사들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과 동시에 시작된다.
신임 이사진은 헬스케어 및 제약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캐서린 보누첼리 박사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25년 이상 임상 및 제품 개발을 이끈 의학 전문가다. 레온 패터슨은 자임웍스, 테나야 테라퓨틱스 등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로, 향후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제임스 발렌타인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출신의 법률·규제 전문가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명 및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드레이턴 와이즈는 인스메드에서 최고상업책임자(CCO)를 지내며 희귀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출시를 성공적으로 이끈 상업화 전문가다.
퀸스 테라퓨틱스는 신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이들 각각과 회사의 표준 면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