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조비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 일부 기각…아처의 맞소송은 최종 기각
아처 에비에이션은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조비 에어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양측의 기각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법원은 회사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및 계약 위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으며,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조비 측에 소장 수정 허가(leave to amend)를 부여했다. 다만 법원은 조비 측의 다른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하며 소송 범위를 좁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아처 에비에이션이 조비 에어로와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 Inc.)을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연방 상표법(랜햄법) 및 캘리포니아주 부정경쟁법 위반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장 수정 허가 없이(without leave to amend) 이를 기각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도심항공교통용 전기 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